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 공제 적용 여부, 장애인 적용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연금
게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가입 여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에 대한 ± 20% 증감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문의는 회사 경리팀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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