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두는 것이 향후 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시에 자금출처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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