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의 신고 및 과태료해결방법

2020. 08. 01. 23:36

약4년전에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법인을만들고 5개월만에법인을 폐쇄하고 중간에캐피탈사에서2009년형 벤츠를 구매해서 다른사람한테넘기고 캐피탈회사에는 아직 3000만원 원금할부금이 남아있는상태이며, 차량의과태료 및 벌금이 계속 저에게 날라오는 상태고 지인의소재파악은 몇년째 안되고있으며 ,올해4월경에 시청에가서 차량운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차량을 잡았고 연락이와서 조서를받으라합니다.저는 캐피탈사에서 고발을해서저에게 벌금이 500만원판결났었고,갚을수가없는상태라서 현재는 기소중지로 되있는상태입니다. 만약 경찰서에가서 잡힌차량 때문에 조서를 받는과정에 기소중인것이 나올텐데 벌금 500만원을 갚지않으면 구속되는건지요? 이런경우 현재 차량운전자와합의해서 과태료 및 벌금을 모두 해결할수는 없는지요?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죄명과 관련하여 벌금형이 내려진 이유 등과 원인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시에는 노역장 유치가 있을 수 있고, 관련하여 바로 구속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은 도주위험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죄명 과 기타 배경 사실을 좀 더 정리하여 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8. 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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