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에 1,000만원 가량 사기피해를 당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범인을 잡아서 상대방에게 합의 원한다며 연락이 온 상태구요.
상대방이 당장 돈이 없다고 10주간 매주 토요일 100만원씩 입금해 준다며 합의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합의 후, 나머지 금액 변제가 안될시 처벌을 받겠다는 통화 녹음파일, 문자 내용이 남아 있구요.
제가 합의서 내용에 추후 입금이 안될시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추후에 입금이 안되었을때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