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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셰퍼드4
건장한셰퍼드421.09.26

사기피해 조건부합의에 관해서 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5월에 1,000만원 가량 사기피해를 당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범인을 잡아서 상대방에게 합의 원한다며 연락이 온 상태구요.


상대방이 당장 돈이 없다고 10주간 매주 토요일 100만원씩 입금해 준다며 합의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합의 후, 나머지 금액 변제가 안될시 처벌을 받겠다는 통화 녹음파일, 문자 내용이 남아 있구요.


제가 합의서 내용에 추후 입금이 안될시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추후에 입금이 안되었을때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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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효력이 인정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조건부 합의의 경우, 판결선고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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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합의서가 제출되어 수사기관에서 결정을 내렸다면 합의가 취소된 사정만으로 위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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