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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뿔소130
재빠른코뿔소13023.10.17

사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이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25만원가량이고 합의를 할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최대일까요?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가해자가 원금을 합의하고 나머지 합의금을 추후에 주겠다는데 합의서를 써주고 나서 먹튀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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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가 급해보인다면, 합의금을 높여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절차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 합의서를 써주고 먹튀를 하면 민사로 이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선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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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손해보신 비용을 고려하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손해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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