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5000원입니다. 대화는 문자상으로 했고 피해자가 10만원에 합의 의사를 밝혀 바로 10만원 입금 및 피해자측에서 확인 후 서로 가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으나 이후 합의금을 50만원은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하십니다. 문자상에서 합의가 끝난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합의가 끝난 후 재조정에 불응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상으로 합의를 한 내역도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재조정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