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는 1년단위로 매년 체결해야 하는지?
회사는 임금이 동결된 경우에도 근로자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봉계약서는 2년 또는 다년의 가간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그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재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다면 동결하더라도 매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연봉계약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 단위를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뿐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연봉적용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임금인상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를 꼭 1년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설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금이 동결된 경우에도 근로자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봉계약서는 2년 또는 다년의 가간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연봉계약서 본래취지상 연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나,
동결된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이 동결되어 근로계약서상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