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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메뚜기37
총명한메뚜기3722.11.16

연봉계약서는 1년단위로 매년 체결해야 하는지?

회사는 임금이 동결된 경우에도 근로자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봉계약서는 2년 또는 다년의 가간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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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그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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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재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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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다면 동결하더라도 매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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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연봉계약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 단위를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뿐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연봉적용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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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임금인상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를 꼭 1년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설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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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금이 동결된 경우에도 근로자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봉계약서는 2년 또는 다년의 가간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연봉계약서 본래취지상 연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나,

    동결된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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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봉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금이 동결되어 근로계약서상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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