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병원이 특정되나요?
제가 피부과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카페에 적었어서 올렸어요. 근데 병원명은 안 밝히고 치과도 같이 하는 곳이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병원과 제가 말한 병원을 오해해서 제가 "제가 피해 본 병원에는 영수증 후기를 남겼으니 의심되면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올렸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부과를 찾으셨어요.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그리고 병원이름을 ***디지털이라고 하거나 누군가 ㅂ티와 디지ㅌ이 들어가냐는 답글에 그렇다고 해도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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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미 제3자가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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