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병원이 특정되나요?
제가 피부과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카페에 적었어서 올렸어요. 근데 병원명은 안 밝히고 치과도 같이 하는 곳이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병원과 제가 말한 병원을 오해해서 제가 "제가 피해 본 병원에는 영수증 후기를 남겼으니 의심되면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올렸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부과를 찾으셨어요.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그리고 병원이름을 ***디지털이라고 하거나 누군가 ㅂ티와 디지ㅌ이 들어가냐는 답글에 그렇다고 해도 명예훼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미 제3자가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