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제4조 3항에 해당할까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현재 상황이 해당할까요?
면접 당시 경력이 5년 6개월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직급/년차의 경우로 해당 경력이 모두 반영되어
산정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봉 재계약 시점에
입사 당시 해당 직급 3년차로 입사했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인사팀에서는 경력은 모두 인정되었고 연봉을 경력에 맞게 책정돠었으나 면접 당시 해당 직급 1년차로 평가하여 입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년차를 2년이나 구직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변경되는 이 부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입사 전 채용확정서(오퍼)에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디(채용확정서, 연봉계약서 등)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3항에 해당되는 내용 여부와 해당한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까요?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