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제4조 3항에 해당할까요?

2023. 04. 21. 06:40
채용절차법 제4조 3항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현재 상황이 해당할까요?

면접 당시 경력이 5년 6개월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직급/년차의 경우로 해당 경력이 모두 반영되어

산정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봉 재계약 시점에

입사 당시 해당 직급 3년차로 입사했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인사팀에서는 경력은 모두 인정되었고 연봉을 경력에 맞게 책정돠었으나 면접 당시 해당 직급 1년차로 평가하여 입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년차를 2년이나 구직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변경되는 이 부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입사 전 채용확정서(오퍼)에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디(채용확정서, 연봉계약서 등)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3항에 해당되는 내용 여부와 해당한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까요?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는 채용공고에서 확정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의 산정과 이에 대한 인정을 채용공고에서 보장하였던 경우에 채용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 04.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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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4조 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2023. 04. 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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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 반영에 대해 채용광고에서 명시했다면 해당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3. 04.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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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초 입사 시 회사가 제시한 연봉금액과 실제 체결된 연봉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채용 당시 근로자가 몇년 이상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 역시 이를 수용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임의로 경력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채용절차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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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공고 상에는 경력 모두 인정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사 시에는 경력은 조금만 인정한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나

          공고에 그와 같은 문구가 없었다면 위반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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