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조편법은 명나라 후기부터 청나라 초기까지 중국에서 시행된 세역 제도 입니다.
당나라 중기 양세법이 시행된 후 농민들의 국역부담은 하세, 추세의 양세와 각종 요역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명나라 초기에도 국역은 양세법에 따라 보리, 쌀 등 현물로 바치는 하세, 추세와 이갑정역 및 기타 잡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상품 유통과 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업생산물이 다양화하고, 조세의 은납화가 진행되어 징세 항목과 종류가 증가하게 되고 요역도 이갑, 군요, 역전, 민장 등으로 복잡해져 징세사무의 번잡, 관민간의 부정부패, 농민부담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세역의 화폐수입 확보와 징세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잡다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던 전부와 요역을 각각 하나로 정비해서 납세자의 토지소유 면적과 정구수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은으로써 일괄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1560~1570년에 먼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점차 화중, 화북 지역으로 보급되어 일조 편법이라 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