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용역 사업자 부양가족등록 가능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가족을 연말정산 시 반영하려면 이사람이 비용인정되는 금액까지 알아서 100만원이하인지 확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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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고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필요경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금액까지 알아야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은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필요경비(또는 추계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납세자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5월에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반영할지 여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