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인적용역 사업자 부양가족등록 가능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가족을 연말정산 시 반영하려면 이사람이 비용인정되는 금액까지 알아서 100만원이하인지 확인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고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필요경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금액까지 알아야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은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필요경비(또는 추계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납세자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5월에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반영할지 여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