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어머니) 60세 이상 이시고
일용직소득만 있는데요
100만원 초과면 인적공제(기본공제) 적용하면 안되나요
기본 공제 해당되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필수로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 기본 공제 요건 해당 돼야지만 어머니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판단 시 제외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0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요건을 꼭 충족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소득 판단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어머니의 인적공제, 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하셔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자료에 어머니의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