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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텐렉98
단단한텐렉9822.12.28

입사 4개월째 정당한 해고 방법이 있나요?

5인이상 제조업 회사 입니다.

저희 직원이 데리고온 친구가 근무를 4개월째 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다니는건지, 하기싫은건지 못하는건지 일부러 안하는건지,,

일을 너무너무 못해서 해고를 하고싶은데요

정당한 해고 방법이 있을까요?

1년 미만 연차는 매월 사용하셨어요. 근무계약서 작성 완료, 급여명세서 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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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성과자 통상해고를 해야 합니다.

    저성과자 성과 개선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나, 해당 근로자가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거부했을 경우에

    개선가능선이 없으므로 통상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무성적 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06두 18287 판결)

    위와 같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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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태불량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견책-경고-감봉 등의 경징계를 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정직-해고 등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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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주의 및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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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조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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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능력의 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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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으려면 업무능력 정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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