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개월째 정당한 해고 방법이 있나요?
5인이상 제조업 회사 입니다.
저희 직원이 데리고온 친구가 근무를 4개월째 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다니는건지, 하기싫은건지 못하는건지 일부러 안하는건지,,
일을 너무너무 못해서 해고를 하고싶은데요
정당한 해고 방법이 있을까요?
1년 미만 연차는 매월 사용하셨어요. 근무계약서 작성 완료, 급여명세서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성과자 통상해고를 해야 합니다.
저성과자 성과 개선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나, 해당 근로자가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거부했을 경우에
개선가능선이 없으므로 통상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무성적 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06두 18287 판결)
위와 같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태불량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견책-경고-감봉 등의 경징계를 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정직-해고 등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주의 및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조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능력의 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으려면 업무능력 정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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