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성과자 통상해고를 해야 합니다.
저성과자 성과 개선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나, 해당 근로자가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거부했을 경우에
개선가능선이 없으므로 통상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무성적 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06두 18287 판결)
위와 같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