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분양권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에 유상매매 형태로 매매시에는 아버지는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옞ㅇ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액에 분양권 프리미엄액을
합산한 가액을 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여한 자금과 양수대금에 대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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