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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나비90
늠름한나비9023.12.20

분양권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아버지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부터 3차 중도금 까지 제가 계좌이체로 빌려드리고 4.6% 이자를 받다가 분양금액으로 매매를 통해 제 명의가 되었습니다.


분양금액 그대로 매매를 해서 매매신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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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분양권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에 유상매매 형태로 매매시에는 아버지는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옞ㅇ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액에 분양권 프리미엄액을

    합산한 가액을 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여한 자금과 양수대금에 대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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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분양권 가액을 설정하고 거래하면 질문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과세리스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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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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