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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나비90
늠름한나비9023.12.17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요?아버지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명의변경 완료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딩첨되어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 하였고 그시점 매매가 보다 시세가 5000만원 정도 높습니다.


향후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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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대가를 주고 받는 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한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이 시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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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명의 이전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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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명의변경)를 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

    (=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 상당액)에서 취득가액(=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액)과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세율(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6~45%)을 적용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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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했다면 아버지께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로 취득했다면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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