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속피고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때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공소장 송달시에 그러한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같이 보내줍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할 경우는 그러한 의사를 밝혀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원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해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