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예정인데 과태료 대상인가요?
올해 8월 4년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6월말에 만료라, 현 시세대로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5% 이상 인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만약, 과태료 부과가 된다면 차라리 세입자 동의를 얻고 6월에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하고 전세계약을 하는게 나을까요? 작년에 어차피 아무 혜택도 없고 곧 말소되는데, 임대사업자 부기등기하는게 귀찮아서 부기등기 기한전에 자진말소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동의를 거부해서 말소를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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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사업자 말소전까지는 5%인상율을 지켜줘야 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않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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