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4년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6월말에 만료라, 현 시세대로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5% 이상 인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만약, 과태료 부과가 된다면 차라리 세입자 동의를 얻고 6월에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하고 전세계약을 하는게 나을까요? 작년에 어차피 아무 혜택도 없고 곧 말소되는데, 임대사업자 부기등기하는게 귀찮아서 부기등기 기한전에 자진말소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동의를 거부해서 말소를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