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8년짜리 말소/폐업 시 과태료 있나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전세금액도 떨어져 매도하고싶은데
주택임대사업자 8년짜리 말소/폐업 시 과태료 있나요?
4년짜리는 자진말소해도 뱉어내는거 없다고 하는데 8년 짜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8년에 사업자 등록했고 4년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 보증보험가입 안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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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4년 단기임대, 8년 미만 아파트 임대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경과시 임대주택등록 신청 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외의 8년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주택의 경우 8년이 경과될 때가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
또는 말소시 기존에 세제혜택받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모두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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