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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당벌레224
팔팔한무당벌레22421.03.24

임대사업 자진 말소 시 과태료

암녕하세요 ??

현재 아파트 한 채를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 시, 공시가격이 이미 6억이 넘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 임대사업을 반납하려 합니다 .

이 경우 8년의 의무 임대 기간 중 1/2 이상을 못 채우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 , 과태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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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과태료"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폐지된 유형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과태료 없이 등록말소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중 1/2 이상 채우는 것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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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당 3,000만원의 과태료를 고지합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청은 납세자에게 과태료를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까지 특별한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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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해 감면받으셨던 세제혜택들이 다시 추징되실 것이며, 그 외 세법과 관련 없는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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