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자진 말소 시 과태료
암녕하세요 ??
현재 아파트 한 채를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 시, 공시가격이 이미 6억이 넘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 임대사업을 반납하려 합니다 .
이 경우 8년의 의무 임대 기간 중 1/2 이상을 못 채우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 , 과태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과태료"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폐지된 유형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과태료 없이 등록말소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중 1/2 이상 채우는 것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당 3,000만원의 과태료를 고지합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청은 납세자에게 과태료를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까지 특별한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으로는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해 감면받으셨던 세제혜택들이 다시 추징되실 것이며, 그 외 세법과 관련 없는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