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행수입 명품 정품 여부와 무관한 환불 가능성에 대한 법률 질의
저는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병행수입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가품이 의심되어 입점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판매자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 측은 “가품 여부 감정을 먼저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판매자는 병행수입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수입에 필수적인 수입신고필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제출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병행수입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수입신고필증 등 합법적·정상 유통을 입증할 기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해당 상품이 감정 결과 ‘정품’으로 판정되더라도전자상거래법 또는 민법상 ‘계약상 하자(권리·유통상의 하자)’로 보아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품이 실제로 감정 결과, 정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