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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테리어247
차분한테리어24723.08.09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내용에 손해배상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도급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가게를 차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달후에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저런 내용이 있다며 저를 민사소송을 걸겠다네요.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에 일방해지했을때 손해배상비, 경업금지사항 위반 둘 다 계산 했을때 손해배상비가 1억이 나옵니다

저는 겨우 고작 달에 300벌어가는 미용사입니다..

일방해지내용은 그냥 퇴사하겠다고 해도 저 사항이 위반이 되는 내용인데 저는 그러면 계약이 만료가 될때까지 손해배상할거 아니면 퇴사도 못한다는건지 너무 과해보여요ㅠㅠ저 사항에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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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상 이러한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인 것으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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