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가게를 차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달후에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저런 내용이 있다며 저를 민사소송을 걸겠다네요.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에 일방해지했을때 손해배상비, 경업금지사항 위반 둘 다 계산 했을때 손해배상비가 1억이 나옵니다
저는 겨우 고작 달에 300벌어가는 미용사입니다..
일방해지내용은 그냥 퇴사하겠다고 해도 저 사항이 위반이 되는 내용인데 저는 그러면 계약이 만료가 될때까지 손해배상할거 아니면 퇴사도 못한다는건지 너무 과해보여요ㅠㅠ저 사항에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