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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게289
고운게28923.12.09

알바 손해배상청구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던 중

출근 전 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소장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접수증까지 보내셨더라구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 했고

사진보내달라해서 확인해보니 특약에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습니다

남은 계약일수x수당+정신적 피해보상으로 200청구했다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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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문구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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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항목이 있어도 효력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일은 없습니다. 접수증 보낸 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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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던 중이고 하루전날 무단퇴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확한 사정 및 무단퇴사로 인한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청구 내역도 실손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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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수 없으며,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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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돌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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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를 사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식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항목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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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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