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손해배상청구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던 중
출근 전 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소장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접수증까지 보내셨더라구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 했고
사진보내달라해서 확인해보니 특약에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습니다
남은 계약일수x수당+정신적 피해보상으로 200청구했다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문구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항목이 있어도 효력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일은 없습니다. 접수증 보낸 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던 중이고 하루전날 무단퇴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확한 사정 및 무단퇴사로 인한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청구 내역도 실손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수 없으며,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돌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를 사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식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항목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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