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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게289
고운게28923.12.09

근로계약서 특약항목 손해배상이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던 중

출근 전 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소장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접수증까지 보내셨더라구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 했고

사진보내달라해서 확인해보니 특약에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습니다

남은 계약일수x수당+정신적 피해보상으로 200청구했다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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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토당토 않은 주장으로 보이며, 법원에서 그런 주장이 인정될 까닭이 없습니다.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은 금지되어 있어 특약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나 회사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실손해에 근거에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지 못해 동의하지도 않은 특약사항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그러한 손해배상 특약에 구애받기보다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별개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