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무주택자, 세대원)가 친구(다주택자, 세대주)가 사는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
친구는 무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청약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제가 주택청약 관련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관련한 세액공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곳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단순동거인의 주택수와는 질문자님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세대주만 아닌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