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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6.23

친구와 동거를 할 때 주택청약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무주택자, 세대원)가 친구(다주택자, 세대주)가 사는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

친구는 무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청약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제가 주택청약 관련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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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관련한 세액공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곳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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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단순동거인의 주택수와는 질문자님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세대주만 아닌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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