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한달도 안남았는데... 후보들도 정당들도 공약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지킬 수 있는걸까...
먼약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했다면 사기죄 성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사기일것 같지만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타인을 기망할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ㅎ 일단은 공약을 지킬려고 하겠죠.
그러나 현실이 따라오질 않기에 지킬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주부이라고하는사람입니다사기죄는경제사범으로타인을기망하여경제적이이을취해야구성요건이성립합니다타인을사기죄성립은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고니148입니다.
사기죄에해당되진않고요
우리가
판단하는겁니다
요상한 공약으로
거시기할려고
하는후보자는
우리가머시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개개비84입니다.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겠지요 공약 남발 은 죄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사기죄는 경제사범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구성요건이 성립합니다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필요하기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사기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려면 고의로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해야 가능한데 증명이 어렵고 처벌 사례도 없어요. 유권자가 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