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약을 안지킨 국회의원들은 고소, 고발할 수 없나요?
애초에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인데, 일종의 구둑계약인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어째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음 선거에서 해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 것이 불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