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약을 안지킨 국회의원들은 고소, 고발할 수 없나요?
애초에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인데, 일종의 구둑계약인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어째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