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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아친43
파란호아친4323.02.09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채용공고 오류로 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그리고 퇴사까지의 문제들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현재 이직장에서 재직중에 있으며 2021년부로 정규직이되었습니다.

첫회사입사 2012년

계약서 변경 2013년

파견근무자 복귀로 퇴직 2014년

일반계약직 공고로 재입사 2014년

무기계약직 2016년

-내용-

2012년에 현회사 공고를 보고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회사를 이직하였습니다. 공고문에서는 일반계약직으로 공고가나갔으며 최종까지 합격하고 약 1년6개월 정도를 다니는도중

총무팀에서 갑자기 연락이와서 계약서가 잘못됏다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무팀으로 올라오라고해서 총무팀으로 방문하였고 다짜고짜 그전 계약서가 잘못되었으니 새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싸인을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변경된 계약서 내용을보니 1년씩 계약이였던 기간이 파견근무자복귀시로 변경이되있었으며 먼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부서 파트장에게 상의 후 다시 방문드리겠다고 하고 일단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파트장에게 변경된 계약서를 보여드렸고 파트장님도 이건 말도 안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팀장님한테까지 보고가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총무팀장 부터해서 꽤 긴시간을 싸웠고 계약직 신분에 아무힘이없고 결혼도 앞둔상태라서 어쩔수없이 변경된 계약서에 싸인을 할 수밖에없었습니다. 여기서 총무팀장이 말씀 하신 내용은 그당시 파견근무자가 복귀를 하기 힘들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지않냐 이번년도가 마지막인데 이번에 재계약이안되면 회사를 나가야된다 근데 오히려 이사람한테는 파견근무자 복귀시까지기 때문에 더 오래 다닐수있고 이프로젝트에 파견된 근무자는 복귀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으며 팀장님이고 파트장이고 저에게 이방법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일거라면서 말씀을 하셨고 힘도없고 당장에 결혼을 앞둔 저는 어쩔수없이 그 변경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서 갑자기 프로젝트 문제로 파견근무자가 조만간 복귀한다는 얘기가 들렸고 팀장님은 부랴부랴 총무팀장을 만낫으나 아무호전도 없었고, 그당시 하필 총무팀장도 바뀌었던 상황이라 서로 밀어내기만 하고있었습니다.

그당시 계약직 신분이라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었던 상태라 회사선배들이 노동조합을 찾아가 상황을 얘기했고 어쨋든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새주셨으나 버티다버티다 파견 근무자는 복귀를 하게되고 저는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계약직 공고가 나와 다시 제대로된 절차를 전부 밟고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을 더 계약직 생활 후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총무팀 실수로 공고가 잘못나갔고 저는 그 공고에 맞게 들어왔으나, 1년반개월을 다니다가 갑자기 저를 불러 계약서 변경신청을 하려하였고 또 결국에는 신분때문에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어던 저인데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억울한건 그당시 계약서가 변경안되었다면 연차갯수도 2년정도 더 받을 수 있었었고(퇴사하고 재입사로 연차갯수 다없어짐)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더 빨리 되었을꺼라는 과정하에 너무 억울합니다. 12년부터 20년까지 월급이 크게 오르지 못했고 거의 동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 호봉제도가 생기면서 18년도부터 기존 1호봉에서 2호봉이되었고 19년3호봉 20년도까지해서 4호봉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때 퇴사만 안하고 이어졌어도 저는 지금 더많은 연차와 그리고 12년입사라 2호봉을 더 받을 수 잇었던 상황이였으나 하나도 못받은 상황이되버렸습니다. 이런부분이 너무 억울한데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계약직들중 입사당시부터 군대호봉을 인정받은 사람도 있고 못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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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는데 회사에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일단 유효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귀하가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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