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위해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서 사업장을 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비상주 사무실 계약만료 후에 계약중인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주소지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없을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 확인 후에 정정신청을 요구하거나 직권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