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금액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2억으로 금년 12월말 만료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시 월차임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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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기준금리 3.5% +대통려이 정하는 기준금리 2% = 5.5%
새로운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 받고자 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면 계약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 보증금 1억 x 5.5% =연 5,500,00 /12개월 =458,333 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기준금리 + 2%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합 5.5% 비율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얼마를 하고 증액분을 포함한 차익 얼마를 월세로 전환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나온다면 인터넷 렌트홈 홈페이지 내 임대료 계산기를 통해 조건기입을 하시면 쉽게 알수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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