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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08.24

아파트 월세 2년 계약후 자동연장계약을 한다면

아파트를 월세를 세입자에게 주고있는데요 이번 12월이 2년 만기인데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될시에는 만약 자동연장후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로 이사를 나갈시 부동산중계료는 누가 내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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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이라는게 만기전에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럴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중도해지로 인한 중개보수등은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하기에,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 재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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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던지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새로운 임차인과에 계약에 중개수수료는 기존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대법원판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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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 합니다.

    그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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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시점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이후부터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고 그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과 협의를 한 후 부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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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이 퇴거 요청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서로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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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경우든 법에서는 임차인이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중간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좋은게 좋은거니 임차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내고 중간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결론은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동일한 기간중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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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최소2개월전까지 계약거절의 통지나 계약해지 통지가 없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반환과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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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을 분석해 보니 묵시적계약 관계라고 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는 임차인은 어느때 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묵시적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은 본인거주 또는 직계 가족거주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 내에는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없으나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계약관계시 어느 때라도 계약해지 청구권을 허용하게 되어 임차인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정식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정식 계약해지로 보아 임차인에게 중개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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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계약을 만들지 마시고 통보라도 하세요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변동이 없으면 날자라도 삭선긋고 서로 날인이라도 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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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시에는 중간에 임차인이 나간다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어 그 3개월 이후에 나갈시 중도퇴실로 보질 않습니다. 가능하면 다시 정식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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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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