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배달앱 등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출 중에서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됨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달리 배달앱 등을 통한 매출액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음으로 해당
배달앱에서 과세기간별 매출액 관련 내용을 다운받아 내용 검토후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된 신용카드 매출액 건별 내용을
모두 출력하여 상호 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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