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려면 금전 대여사실과 함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 차용증 내지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송금 확인증은 금전을 송금 했다는 내용만 되지, 특별히 해당 송금의 목적이 금전의 대여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메시지 내용으로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여야 하겠으며,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른 증거를 추가적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