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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원숭이125
검은원숭이12523.12.08

하루에 정형외과 진료 두 번 받아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오늘 어깨 통증과 옆구리 통증으로 인해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회전근개 파열 때문인지 알고 싶어서 초음파를 찍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두 군데를 하루에 다 진료할 수는 없다면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부득부득 하나만 고르라길래 옆구리 통증이 좀 더 심했기 때문에 옆구리 통증을 선택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근육통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왜 정형외과 진료 받을 때 두 군데 통증에 대해 다 진찰을 받을 수가 없나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의료보험 처리되는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곳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어깨 통증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초음파로 인대 파열 여부만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뭔가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제 생각에 이제 남은 방법은 다른 정형외과에 가서 어깨 통증에 대해 진찰을 받는 것뿐인데, 이렇게 하면 실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두 군데 다 다른 부위의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것이니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 실비 보험은 구실손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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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하루에 몇번을 병원을 가든 1일 한도 25만원

    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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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음파는 비급여 입니다.

    하루에 두 군데를 할려니 과잉진료등 심평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해당병원에서 몸사리는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는 두 군데 가면 좋겠지만,

    구 실손에서는 하루당 통원한도를 보장 하기에 본인에게는 불리 할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 하루는 어깨, 하루는 옆구리 두번 검사하면 실손보험에서 다 보장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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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로인하여 그렇습니다.

    이는 옆구리통증 하루 내원 시 급여적용 되며, 이후 어깨

    통증으로 재 진찰 시 전액 비급여로 나옵니다.

    이럴경우 실손보험에서는 주로 내신금액 40~50프로

    환급받으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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