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깨 통증과 옆구리 통증으로 인해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회전근개 파열 때문인지 알고 싶어서 초음파를 찍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두 군데를 하루에 다 진료할 수는 없다면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부득부득 하나만 고르라길래 옆구리 통증이 좀 더 심했기 때문에 옆구리 통증을 선택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근육통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왜 정형외과 진료 받을 때 두 군데 통증에 대해 다 진찰을 받을 수가 없나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의료보험 처리되는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곳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어깨 통증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초음파로 인대 파열 여부만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뭔가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제 생각에 이제 남은 방법은 다른 정형외과에 가서 어깨 통증에 대해 진찰을 받는 것뿐인데, 이렇게 하면 실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두 군데 다 다른 부위의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것이니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 실비 보험은 구실손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