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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1.03.20

삼백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2년동안 못받고 있는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약 2년전에 지인한테 삼백만원을 빌려주고 그동안 조금씩 백삼십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갚게다고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얼핏들은 얘기론 일부 상환받고 안갚는게 아니고 갚겠다고 의사를 밣히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것 갔은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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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대여금 중 절반정도를 변제한 것이라면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며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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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조금씩 변제를 해왔다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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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애초에 대여금을 편취할 의사 등이 명확하게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사기로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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