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질 않습니다 5천만원에 카드도 2400백만원 쓰고 갚는다고 한게 2년이 넘었고 제가 빛을내어 갚고 있지만 계속빛은 불어나고 갚는다는 말만 한달 한달 하다 2년이 넘었고 이제는 거짓으로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차용증은 못받았지만 카톡 전화내용은 있습니다 이럴때 기망행위로 처벌이나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환 능력과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가 사용하고 상환하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말씀 주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이나 대여계약과 같이 명확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대여금의 반환 청구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앟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