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11.29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요즘 주변에서 협력사와 관련하여 불법파견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 이 문제로 원하청간의 싸움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싶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으로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법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과 관련해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쟁점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자신은 파견회사의 소속이 아니고 자신을 사용한 회사의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원청업체(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소송과 관련된 것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파견이나 하청과 같은 형태로 근로제공 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