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입사일 연차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연차 관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16년 4월 01일 인 근로자가 퇴사를 합니다.
2. 여태까지 매년 남은 연차는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3. 퇴사일이 2020년 0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지급해줘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4. 만약 퇴사일이 2020년 03월 30일인 경우에는 20년 04월 01일에 생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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