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입사일 연차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연차 관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16년 4월 01일 인 근로자가 퇴사를 합니다.
2. 여태까지 매년 남은 연차는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3. 퇴사일이 2020년 0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지급해줘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4. 만약 퇴사일이 2020년 03월 30일인 경우에는 20년 04월 01일에 생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한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발생한 연차 - 사용or보상한 연차'를 구하시어 그 잔여분을 정산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020. 3. 31.인 경우 퇴사일은 2020. 4. 1.이 되므로 그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2020. 3. 30. 까지 근무한 경우 만 1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내용은 4월 1일 계약한 근로자가 3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 규정 상으로만 보자면 1년에 하루 못 미치는 계약으로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편법으로써 364일 계약의 이유가 명백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에만 있는 경우 실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해왔던 관행에 비추어 추후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및 임금체불 등의 진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관할 고용노동청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전부 지급 등을 하라는 명령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관할고용노동청의 지급명령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요청을 하여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실질주의 원칙상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간제교사를 364일 계약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했던 사건 등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364일 계약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언론제보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의 관계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남았냐 안 남았냐에 상관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번의 예시에서는 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4번의 예시는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니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4. 1. 입사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 4. 1. : 15일
2018. 4. 1. : 15일
2019. 4. 1. : 16일
2020. 4. 1. : 16일
= 총 62일
이 때, 근로자가 2020. 3. 31. 까지 근무하는 경우 2020. 4. 1. 에 발생하는 16일까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퇴직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0. 3. 30. 까지 근무하는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0. 3. 31. 이 퇴직일이 되므로
2020. 4. 1. 에 발생하는 16일을 별도로 보상해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가 발생될 것이나, 3월 30일까지만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2020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3월 30일까지만 근무했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휴가는 소멸되나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요건은 ‘1년간 80%이상 출근’이며, 이 때 1년은 역일상 1년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매 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년 1월1일에 그 전년도(1월1일 ~ 12월31일)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되므로 20년3월30일에 퇴사하더라도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입사일이 4월1일이며, 20년 3월 30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마지막 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유리한 경우로 부여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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