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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24.03.08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 총 50만원을 빌려주었고, 3월 8일에 갚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차용증 2매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존의 채무관계가 전혀 없고, 8일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8일이 되고 나니, 월급이 400만원가량 들어왔으나 다른 대출금, 생활비, 가족사정 등으로 다 소진하였다며 못 갚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8일에 갚는다고 거짓말을 수차례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게다가 자신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시다며 병원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한 행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정신이 없어 말 실수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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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변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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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갔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간 이유에 대해서도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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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기망하여 추가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정은 사기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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