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관련 절차 미준수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입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해고절차가 복잡합니다.
규정을 정리하자면
1. 감사위원회 2. 이의제기 3. 인사위원회 4. 재심
4번이나 합니다. 근데 3.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금은 해고된 상태이고 4. 재심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1. 감사위원회 2. 이의제기 이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저는 감사실에 소명을 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바로 3. 인사위원회에 소명만 하다 해고당했구요.
1,2인 감사위원회랑 이의제기 못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