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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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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평에 30평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집짓는 토지이외의 토지도 포크레인으로 평평하게 해야 준공검사를 받을수있나요

370평에 30평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집짓는 토지이외의 토지도 포크레인으로 평평하게 해야 준공검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차들어는 곳과 집주변만 평평하고 나머지는 밭처럼해놔도 상관없나요

40-50년간 놔둔 나대지랑 동네사람들이 자기들 구역 나눠서 수십년간 농사짓고 있어요

일단 쓰레기 다치우고 8-9월까지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요 당장나가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농사지으라고 허락한적은없어요

지금 전체를 과수원처럼 밭고랑으로 흙을 올려서 나무를 심을까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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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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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0평에 30평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집짓는 토지이외의 토지도 포크레인으로 평평하게 해야 준공검사를 받을수있나요

    ==> 부속토지는 최대 10배까지 가능합니다.

    아니면 차들어는 곳과 집주변만 평평하고 나머지는 밭처럼해놔도 상관없나요

    ==> 지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대지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0-50년간 놔둔 나대지랑 동네사람들이 자기들 구역 나눠서 수십년간 농사짓고 있어요

    일단 쓰레기 다치우고 8-9월까지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요 당장나가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 서로 협의후 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준공검사시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만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집 짓는 부지 주변은 평탄화가 필요하고 그 외 땅은 임야 상태이거나 경사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건축허가 받은 건축 면적 및 대지 안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완성되면 나머지 토지는 평평하게 만들거나 밭처럼 만들어 놓아도 준공에 지정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필지 전체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임야,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 대지로 변경을 하셔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 그 내부의 도로는 질문자님 말씀대로 인원이나 차마가 이동 가능한 정도면 됩니다.

    즉 집 앞 마당을 흙을 쌓던, 잔디를 깔던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다만, 전기, 수도, 등의 시설물이 안전하게 통과하고, 사용승인 시 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을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곳이 시골이고, 마을이라면 사람들의 민심을 조금 고려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주택을 지어서 거주하시려는 목적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셔서 협의 후 언제까지 밭을 좀 비워주도록 설득하여 나가시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