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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2.07.26

깡통전세가 무엇을 얘기하는건가요?

깡통전세란 말을 요즘 많이 듣는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ㅜ

깡통전세가 되면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하던데..

깡통전세가 무엇을 얘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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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가는 매매가의 70% 이내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경우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깡통전세 매물을 거래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생겨서 경매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매매가는 1억인데 전세가 1억 1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액을 내어주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혹여라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 더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힘들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기본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아 혹시나 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줘서 경매라도 넘어갔을때 경매가가 전세가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은 집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애초에 전세가가 매매시세와 거의 같은 집은 피하시는게 좋고 대체로 신축빌라들 전세가 그러합니다.




    전세가는 집값의 80% 정도를 넘지 않는 집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증보험을 가입이 가능한 집을 선택하시어 보험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깡통전세란 부동산 실거래거래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진 상태의 전세입니다.


    집주인이 양심이 있고 자금도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 집을 옮길때 집주인이 나몰라라 할 경우 세입자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를 볼 확률이 높은 전세 입니다.


    이런현상은 가격변동이 심한 요즘같은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집값이 오늘때 전세도 따라오르기 마련인데요, 전세계약이 보통2년, 그 이상 갱신해서 거주하다보면 집값이 하락 하는 시기가 생기면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결론


    1. 주택 실거래금액의 최대 70% 이하로 전세계약

    2. 주택에 금융권 및 다른 설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감안해서 전세금 확인 후 계약


    위 사항을 확인 후 결정 하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은걸 말합니다

    혹시라도 경공매에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있어

    이런전세는 피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