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부동산 실거래거래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진 상태의 전세입니다.
집주인이 양심이 있고 자금도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 집을 옮길때 집주인이 나몰라라 할 경우 세입자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를 볼 확률이 높은 전세 입니다.
이런현상은 가격변동이 심한 요즘같은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집값이 오늘때 전세도 따라오르기 마련인데요, 전세계약이 보통2년, 그 이상 갱신해서 거주하다보면 집값이 하락 하는 시기가 생기면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결론
1. 주택 실거래금액의 최대 70% 이하로 전세계약
2. 주택에 금융권 및 다른 설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감안해서 전세금 확인 후 계약
위 사항을 확인 후 결정 하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