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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09.22

깡통전세가 어떤것을 가르키나요?

예전에 깡통전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는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말이 전세값 보다 집값이 적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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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보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낮아진 상황을 깡통전세라고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 보증금을받아 기존세입자에게 돌려주는게 일반적인데요, 집값이 낮아져 새로운 임차인에게 더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내주게 되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 여유가 있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을경우가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밑도는 경우에, 예를 들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전세값 상환이 위협받는 경우의 수를 깡통전세라 칭하지요.


    임대인이 예를 들어 은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여 당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을 때, 당해 주택에 전세임차로 들어간 임차인이 비록 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이게되는 경우를 말하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통 전세가는 매매가의 70% 이내로 시세가 형성되어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매매가가 전세가와 크게 차이가 없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될 경우에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깡통전세 매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깡통전세 매물인지 아닌지 주변 지역 매매시세를 잘 알아보시고 전세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를 혼합해서 헷갈리시는 듯 합니다.

    깡통전세란 말그대로 주택매매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이 힘든건 대부분 매수자는 대출을 바탕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금리가 오른다는건 변동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부담도 커져, 실수요자들이 주택구매를 꺼려하게 됩니다. 수요가 없으니 매매가 안되고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또한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시세 확인을 꼭 해야 하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 이상이면 되도록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