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일용직 4대보험 가입자
안녕하세요. 가족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족이 8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자로 해야하나요?
추가로 8월에는 일용직,9월에는 4대보험가입자로 등록할껀데 그러면 8일이상이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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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통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친족이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소명하여 예외적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건강과 연금만 별도 가입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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