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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89
내추럴한뱀눈새8923.09.21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일용직 4대보험 가입자

안녕하세요. 가족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족이 8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자로 해야하나요?

추가로 8월에는 일용직,9월에는 4대보험가입자로 등록할껀데 그러면 8일이상이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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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통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친족이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소명하여 예외적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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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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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건강과 연금만 별도 가입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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