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에게 개별 단독 주택 가격 열람 가격 기준 주택 매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개별단독주택 가격 열람에서 개별주택가격이 1억 3300만원인데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할시 30%(3990만원) 저렴하게 9310만원에 매매계약을 진행해도 상관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즉 특수관계 매매 시 매매가격의 경우 시세 대비 30%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즉 30% 이상이 차이가 날 경우 증여의심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30% 차이의 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3,300만 원 공시가격 아파트를 자녀에게 9,310만 원 할인 매매하면 증여세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부모 자녀는 특수관계인으로 시가 30% 할인 허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