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소득 없음) 부동산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부모는 이미 1주택 보유/거주(10년 이상) 중인 상황에서
30세 미만의 대학생(소득 없음)이 주택을 신규로 취득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에 따른 문의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 취득하면 세대분리 등과 관련없이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부모 주택을 A라 하고 자녀의 주택을 B라고 했을때,
(A 와 B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게 될지도 모르겠어서....)
A 주택과 B 주택을 매도 하는데 있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어느 조건이 되야 하나요?
(예를 들어 자녀가 30살 이상이 되었을떄 매도 하면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어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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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부모님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추후 자녀 명의 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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