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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3.05.21

네이버 리뷰 악평(혹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네이버 미용실을 통해 예약을 하였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스타일에 비해 두상이 어울리지 않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때마다 스트레스지만 현재로서는 선택지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다녀왔던 미용실에 리뷰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망한 제 머리 사진과 함께 이렇게 작성하려고 합니다.

"리뷰를 보고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사진이 결과물인데 해준 스타일에 비해 제 두상과 어울리지가 않아서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지금껏 했던 머리 중에서 최악이네요. 제가 당일에 예약해서 급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있지만 제 머리를 손질하다가, 다른 손님 머리를 손질하러 가는 식의 미용 방식도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될까요?

욕설이나 비방은 쓰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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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라면 해당 리뷰 자체가 업무방해나 허위사실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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