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하이만
하이만
23.12.19

연구소 세액공제 해당여부 문의드려요.

연구인력에 처남(특수관계인)이나 조카가 자격이 되서 쓰려고 하는데요.연구소 세액공제에 해당인지 문의드려요.


잘모르겠어서 관려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더라구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1. 3. 16.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9. 3. 20. 개정)


그리고 인터넷에 하기가 된다고 되엉있느데 맞나요? 고견바랍니다. 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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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12.19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구 인력개발비는 질문 내용만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단순가정하면, 처남이나 조카가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