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하이만
하이만23.12.19

연구소 세액공제 해당여부 문의드려요.

연구인력에 처남(특수관계인)이나 조카가 자격이 되서 쓰려고 하는데요.연구소 세액공제에 해당인지 문의드려요.


잘모르겠어서 관려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더라구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1. 3. 16.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9. 3. 20. 개정)


그리고 인터넷에 하기가 된다고 되엉있느데 맞나요? 고견바랍니다. 세액공제 가능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구 인력개발비는 질문 내용만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단순가정하면, 처남이나 조카가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