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체납 및 국세 체납 임금채불까지 .
투자까진아니고 친구 2명이 제명의로 가게 오픈하며 저보고
(월급을 받으며) 가게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4대보험 체납 및 국세체납 임금채불까지 있으며 사업장 옮겨서도 임금채불이 있습니다
고소 및 돌려받을수있나요
제 명의였으며 4대보험 체납 1천만원가량 ( 제 명의라 같이일햇던 이모 것 까지 체납 )
국세체납 (종소세 및 부가세 300만 이상 )
임금채불 제명의더라도 직원으로 일한거면 퇴직금도 받을수잇나요
임금채불 (300만 이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가게를 오픈하였다는 점이 대외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장의 주체이자 대표이며, 별개의 근로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