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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페리카나127
한결같은페리카나12723.03.06

와이프랑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부 13년차이인데 이제 서로 재미도 없고 사소한일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면 위자료 같은건 없나요?

서로 맞벌이 부부고 아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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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보통 위자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방이 위자료를 원한다면, 협의이혼절차가 무산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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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이 합의에 따른 협의 이혼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어느 일방의 유책, 귀책이 없다면 위자료 문제가 적을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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