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13년차이인데 이제 서로 재미도 없고 사소한일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면 위자료 같은건 없나요?
서로 맞벌이 부부고 아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보통 위자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방이 위자료를 원한다면, 협의이혼절차가 무산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이 합의에 따른 협의 이혼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어느 일방의 유책, 귀책이 없다면 위자료 문제가 적을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