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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황새126
편안한황새12623.12.26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13년차입니다. 이혼 희망 사유는 결혼관과 가치관이 달라서입니다. 아이를 갖길 희망하나 배우자는 안갖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둘러싼 문제도 있지만 부부관계를 결혼 직후 3개월 이후부터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점점 더 맞지 않고 상호 불평불만만 쌓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혼초 1억짜리 전세집 마련에 제가 3,000만원, 와이프가 2,000만원,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제 명의로 대출 받았습니다. 5년 전에는 제가 넣은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새아파트에 들어와 있고 공동명의로 해뒀습니다. 와이프가 중간에 전직장 상사에게 사기 당해 8천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그 회사도 망해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에 오롯이 혼자 고생했었습니다. 대출 3억원도 제 명의로 받고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참고로 맞벌이 누적 기간은 약 8년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기간은 제 월급으로 생활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와이프에게 어떻게 얘기를 꺼낼지 조언과 함께, 아파트 매도하고 대출금 갚고 반을 주는 것으로 합의이혼하면 될지, 상대가 위자료 요구할 시 이혼소송으로 대응하면될지 등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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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질문자님이 나름의 협의안을 만들어 배우자에게 제시를 해보시고, 배우자가 이에 반대하거나 질문자님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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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애매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협의이혼을 우선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결혼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은 대부분 5대5일 수 있으나 협의하여 6대4까지 주장하셔도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이혼사유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위자료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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